집행정지 신청서

최종 확인 2026-10-28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불변기간 주의

심판청구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제30조제1항). 집행정지는 위원회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결정합니다(제30조제2항). 신청서를 쓰기 전에 세 가지 요건을 확인하세요.

기본 정보
요건 확인 (제30조제2항·제3항)
신청 시점 (제30조제5항)

심판청구와 동시에 제출하거나, 이미 청구했다면 위원회·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참고용 기한 계산·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청구 인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고 제출해도 되나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고지 내용과 실제 제출 기록이 우선이며, 최종 판단은 행정심판위원회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90일과 180일을 함께 보여주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의 90일과 같은 조 제3항의 180일은 둘 다 불변기간이어서,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이 실제 마감이기 때문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