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과 관할 위원회
최종 확인 2026-10-28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불변기간 주의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해야 합니다(제17조제1항). 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승계되었다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입니다. 관할 위원회는 처분한 기관의 종류로 정해집니다(제6조).
기관 유형별 관할
| 처분한 기관 | 피청구인 | 관할 위원회 | 제출처 |
|---|---|---|---|
| 국가행정기관의 장 | 그 기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소속) | 피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시·도지사 | 시·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피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시·도 소속 행정기관 | 그 기관 | 해당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피청구인 또는 시·도 위원회 |
| 시·군·구 | 시·군·구 | 관할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피청구인 또는 시·도 위원회 |
| 감사원·국회·법원·헌재·선관위·인권위 | 그 기관 | 해당 기관에 두는 위원회 | 피청구인 또는 해당 위원회 |
관할을 잘못 적으면
관할 위원회가 아닌 곳에 제출하면 이송되거나 보정을 요구받습니다. 피청구인을 잘못 적으면 경정 절차(제17조제2항)로 시간이 걸립니다. 마감이 임박했다면 처분서에 적힌 안내를 그대로 따르고, 접수 담당자에게 관할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화면은 참고용 기한 계산·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청구 인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고 제출해도 되나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고지 내용과 실제 제출 기록이 우선이며, 최종 판단은 행정심판위원회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90일과 180일을 함께 보여주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의 90일과 같은 조 제3항의 180일은 둘 다 불변기간이어서,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이 실제 마감이기 때문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확인 2026-10-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제160조·제161조) (확인 2026-10-28)
- 온라인행정심판 포털 — 청구 안내 (확인 2026-10-28)
- 국민권익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안내 (확인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