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 이후 행정소송

최종 확인 2026-10-28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불변기간 주의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소기간은 처분 유형과 개별법에 따라 달라 이번 확인에서 조문 대조를 마치지 못했으므로, 이 앱은 제소기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결서를 받으면 즉시 변호사나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재결의 효력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제49조제1항). 재결로 처분이 취소·변경되면 처분청은 지체 없이 공고·고시해야 합니다(제49조제5항).

재청구는 금지됩니다

재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51조). 불복 경로는 소송입니다.

소송 전에 정리할 것

제소기간은 별도 확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의 기간과 처분이 있은 날부터의 기간을 함께 보는 구조로 알려져 있으나, 개별법에 특칙이 있습니다. 이 앱은 그 계산을 제공하지 않으며, 잘못된 숫자를 보여주는 것보다 확인을 안내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별개의 절차이고, 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개별법은 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는 처분서의 안내와 해당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앱은 개별법 목록을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그 판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간을 놓쳤을 때

심판청구 기간을 넘겼다면 본안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27④ 불변기간). 다만 고지 누락(§27⑥)이나 잘못된 고지(§27⑤)에 해당한다면 구제될 수 있으므로, 처분서 원본과 고지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재결기간 추적하기

이 화면은 참고용 기한 계산·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청구 인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고 제출해도 되나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고지 내용과 실제 제출 기록이 우선이며, 최종 판단은 행정심판위원회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90일과 180일을 함께 보여주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의 90일과 같은 조 제3항의 180일은 둘 다 불변기간이어서,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이 실제 마감이기 때문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