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국외 청구 기한
최종 확인 2026-10-28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불변기간 주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 때문에 90일 안에 청구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30일입니다(제27조제2항).
적용 조건
- 제1항의 90일 기간에 청구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제27조제2항·제4항). 이미 90일을 넘긴 뒤에 사유가 생겼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유의 존재와 소멸 시점은 청구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재난 공고, 출입국 기록 등이 근거가 됩니다.
- 180일 상한은 그대로 남습니다(제27조제3항). 14일·30일을 더한 날이 180일을 넘으면 180일이 마감입니다.
계산 예시
| 사건 | 90일 | 사유 소멸 | 추가 기간 | 유효 마감 |
|---|---|---|---|---|
| 국내 | 2026-05-31 | 2026-05-25 | 14일 → 2026-06-08 | 2026-06-08 |
| 국외 | 2026-05-31 | 2026-05-25 | 30일 → 2026-06-24 | 2026-06-24 |
위 예시는 사유 소멸 후 기간이 90일보다 늦게 끝나는 경우입니다. 사유 소멸 후 기간이 90일보다 먼저 끝난다면 마감은 90일 그대로이고, 추가 기간은 참고값으로만 표시됩니다.
국외 청구의 실제 절차
국외에서 청구하려면 송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온라인행정심판 포털은 국내 인증 수단을 요구하므로, 해외 체류 중이라면 대리인 선임 또는 우편 제출 경로를 미리 확인하세요. 우편은 도달 시점이 접수 시점입니다(제23조제4항).
이 화면은 참고용 기한 계산·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청구 인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고 제출해도 되나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고지 내용과 실제 제출 기록이 우선이며, 최종 판단은 행정심판위원회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90일과 180일을 함께 보여주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의 90일과 같은 조 제3항의 180일은 둘 다 불변기간이어서,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이 실제 마감이기 때문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확인 2026-10-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제160조·제161조) (확인 2026-10-28)
- 온라인행정심판 포털 — 청구 안내 (확인 2026-10-28)
- 국민권익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안내 (확인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