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란 무엇인가

최종 확인 2026-10-28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불변기간 주의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행정기관 안의 별도 심판기구가 위법·부당함을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가는 소송과 달리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고, 수수료가 낮으며, 처분을 한 기관이 아닌 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세 가지 심판

유형무엇을 다투나청구기간
취소심판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90일·180일(제27조①③)
무효등확인심판처분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 확인기간 규정 미적용(제27조⑦)
부작위 의무이행심판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응답(부작위)기간 규정 미적용(제27조⑦)

누가 심리하나

국가기관의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도 소속 기관과 시·군·구의 처분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 감사원·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은 해당 기관에 두는 위원회가 담당합니다(제6조).

절차 흐름

  1. 처분서를 받고 기간 안내를 확인합니다.
  2. 피청구인과 관할 위원회를 정합니다.
  3.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에 제출합니다(부본 포함).
  4.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5. 위원회가 60일(연장 시 90일) 안에 재결합니다.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기관을 상대로 하되 판단은 별도 위원회가 합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지만, 일부 개별법은 심판을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간을 놓치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같습니다.

내 기한 계산하기

이 화면은 참고용 기한 계산·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청구 인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고 제출해도 되나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고지 내용과 실제 제출 기록이 우선이며, 최종 판단은 행정심판위원회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90일과 180일을 함께 보여주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의 90일과 같은 조 제3항의 180일은 둘 다 불변기간이어서,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이 실제 마감이기 때문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