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란 무엇인가
최종 확인 2026-10-28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불변기간 주의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행정기관 안의 별도 심판기구가 위법·부당함을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가는 소송과 달리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고, 수수료가 낮으며, 처분을 한 기관이 아닌 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세 가지 심판
| 유형 | 무엇을 다투나 | 청구기간 |
|---|---|---|
| 취소심판 |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 90일·180일(제27조①③) |
| 무효등확인심판 | 처분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 확인 | 기간 규정 미적용(제27조⑦) |
| 부작위 의무이행심판 |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응답(부작위) | 기간 규정 미적용(제27조⑦) |
누가 심리하나
국가기관의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도 소속 기관과 시·군·구의 처분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 감사원·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은 해당 기관에 두는 위원회가 담당합니다(제6조).
절차 흐름
- 처분서를 받고 기간 안내를 확인합니다.
- 피청구인과 관할 위원회를 정합니다.
-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에 제출합니다(부본 포함).
-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 위원회가 60일(연장 시 90일) 안에 재결합니다.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기관을 상대로 하되 판단은 별도 위원회가 합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지만, 일부 개별법은 심판을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간을 놓치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같습니다.
이 화면은 참고용 기한 계산·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청구 인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고 제출해도 되나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고지 내용과 실제 제출 기록이 우선이며, 최종 판단은 행정심판위원회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90일과 180일을 함께 보여주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의 90일과 같은 조 제3항의 180일은 둘 다 불변기간이어서,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이 실제 마감이기 때문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확인 2026-10-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제160조·제161조) (확인 2026-10-28)
- 온라인행정심판 포털 — 청구 안내 (확인 2026-10-28)
- 국민권익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안내 (확인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