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유형 선택 기준
최종 확인 2026-10-28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불변기간 주의
어떤 심판을 고르느냐에 따라 기한이 있는지조차 달라집니다. 취소심판은 90일·180일이 적용되지만 무효등확인과 부작위 의무이행 심판은 청구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7조⑦).
비교표
| 항목 | 취소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부작위 의무이행심판 |
|---|---|---|---|
| 청구 취지 | 처분을 취소·변경 |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 |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라 |
| 주장의 핵심 | 위법·부당 | 중대·명백한 하자 | 신청 후 상당 기간 무응답 |
| 청구기간 | 90일 / 180일 | 적용 없음 | 적용 없음 |
| 주의점 | 불변기간 도과 시 본안 판단 없음 | 권리보호이익 별도 검토 | 신청 사실·경과 증명 필요 |
취소심판을 고르는 경우
영업정지, 면허취소, 과징금처럼 지금 효력이 살아 있는 처분을 없애려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고, 그래서 기간 계산이 중요합니다.
무효등확인을 고르는 경우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기간 제한은 없지만, 취소심판으로 다툴 수 있었는데 기간을 넘긴 사건에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취소소송 제소기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작위 의무이행을 고르는 경우
허가·인가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아무 답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신청서 사본, 접수증, 경과 기간을 증명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이 화면은 참고용 기한 계산·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청구 인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고 제출해도 되나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고지 내용과 실제 제출 기록이 우선이며, 최종 판단은 행정심판위원회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90일과 180일을 함께 보여주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의 90일과 같은 조 제3항의 180일은 둘 다 불변기간이어서,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이 실제 마감이기 때문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확인 2026-10-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제160조·제161조) (확인 2026-10-28)
- 온라인행정심판 포털 — 청구 안내 (확인 2026-10-28)
- 국민권익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안내 (확인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