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사례 워크스루
최종 확인 2026-10-28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불변기간 주의
2026년 10월 14일 구청에서 영업정지 30일 처분서를 받았고, 처분서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적혀 있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기간 안내가 빈약하면 스스로 계산해야 합니다.
1일차 — 처분서에서 확인할 것
- 처분이 있었던 날(문서에 적힌 일자)
- 처분서를 받은 날(봉투·송달 기록)
- 청구기간이 적혀 있는지, 있다면 며칠로 적혀 있는지
- 처분한 기관의 정확한 명칭(피청구인)
2일차 — 기한 계산
처분일과 안 날을 계산기에 넣으면 90일과 180일이 함께 나옵니다. 기간 안내가 없었다면 90일은 적용되지 않고 180일만 남습니다. 안내가 법정 기간보다 길게 적혀 있었다면 그 기간에 제출한 경우 구제될 수 있으니 고지서 사본을 보관하세요.
3일차 — 청구서 작성
청구서에는 청구인, 피청구인과 위원회, 처분 내용, 안 날, 취지와 이유, 행정심판 고지 유무가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제28조제2항). 이유란에는 처분의 위법·부당 사유를 사실관계 → 법령 적용 → 결론 순서로 적습니다.
4일차 — 제출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청구인 수만큼 부본을 함께 냅니다(제23조제1항). 접수증을 반드시 받아 두세요. 제출 시점이 곧 청구 시점입니다(제23조제4항). 영업정지가 곧 시작된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날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태료와 헷갈리지 말 것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이의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영업정지·면허취소·과징금 같은 행정처분과 절차·기간·서식이 모두 다르므로, 처분서 제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화면은 참고용 기한 계산·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청구 인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고 제출해도 되나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고지 내용과 실제 제출 기록이 우선이며, 최종 판단은 행정심판위원회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90일과 180일을 함께 보여주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의 90일과 같은 조 제3항의 180일은 둘 다 불변기간이어서,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이 실제 마감이기 때문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확인 2026-10-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제160조·제161조) (확인 2026-10-28)
- 온라인행정심판 포털 — 청구 안내 (확인 2026-10-28)
- 국민권익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안내 (확인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