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90일이 먼저 닫히는 사건
최종 확인 2026-10-28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불변기간 주의
가장 흔한 형태는 90일이 180일보다 먼저 끝나는 사건입니다. 아래 값은 이 앱의 골든 케이스 G1과 같습니다.
입력
| 항목 | 값 |
|---|---|
| 심판 유형 | 취소심판 |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2026-03-02 |
| 처분이 있었던 날 | 2026-02-26 |
| 기간 안내 | 정상 |
| 기준일 | 2026-03-10 |
계산
- 90일 = 2026-03-02 + 90일 = 2026-05-31
- 180일 = 2026-02-26 + 180일 = 2026-08-25
- 유효 마감 = 둘 중 이른 날 = 2026-05-31 (제27조제1항)
- 남은 일수 = 2026-05-31 − 2026-03-10 = 82일
- 2026-05-31은 일요일 → 주말 경고 표시, 기한은 그대로
이 사건에서 해야 할 일
-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5월 29일(금)까지 제출을 목표로 잡습니다.
- 청구서 6개 항목을 채우고 부본을 준비합니다.
- 영업정지가 임박했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 제출 후 재결 60일(2026-07-30)을 진행 보드에 기록합니다.
남은 일수가 3일 이하로 떨어지면 우편 제출은 권하지 않습니다. 도달 시점이 접수 시점이기 때문입니다(제23조제4항).
이 화면은 참고용 기한 계산·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청구 인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고 제출해도 되나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고지 내용과 실제 제출 기록이 우선이며, 최종 판단은 행정심판위원회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90일과 180일을 함께 보여주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의 90일과 같은 조 제3항의 180일은 둘 다 불변기간이어서,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이 실제 마감이기 때문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확인 2026-10-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제160조·제161조) (확인 2026-10-28)
- 온라인행정심판 포털 — 청구 안내 (확인 2026-10-28)
- 국민권익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안내 (확인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