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최종 확인 2026-10-28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불변기간 주의

계산기와 가이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12개를 모았습니다. 답은 행정심판법 조문과 이 앱의 계산 규칙에 근거합니다.

기한

Q1. 90일과 180일 중 어느 쪽이 마감인가요?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입니다. 두 기간 모두 불변기간입니다(제27조제1항·제3항·제4항).

Q2. 처분서를 늦게 받았습니다. 유리한가요?
90일 기산점은 "안 날"이지만 180일은 처분일 기준으로 고정입니다. 늦게 알수록 90일은 늦어지지만 180일은 그대로입니다.

Q3. 마감일이 일요일이면 월요일까지 가능한가요?
민법 제161조 준용 해석이 있으나 행정심판 실무의 확답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앱은 기한을 늘리지 않고 경고만 표시합니다.

Q4. 우편으로 마감일에 보내면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청구서가 피청구인·위원회에 제출된 때가 청구 시점입니다(제23조제4항).

고지와 유형

Q5. 처분서에 기간이 안 적혀 있습니다.
90일이 적용되지 않고 180일 기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7조제6항). 고지 누락 사실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Q6. 180일이라고 잘못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청구했다면 제1항 기간에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제27조제5항). 고지서 사본이 증거입니다.

Q7. 무효등확인 심판도 기한이 있나요?
청구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7조제7항). 다만 권리보호이익과 제소기간은 별도입니다.

Q8. 천재지변으로 못 냈습니다.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 3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7조제2항). 180일 상한은 남습니다.

절차

Q9. 어디에 내나요?
피청구인 또는 관할 위원회입니다. 부본을 피청구인 수만큼 함께 냅니다(제23조제1항).

Q10. 청구서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
제28조제2항의 6개 항목과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이 앱의 청구서 화면이 6개 항목을 강제합니다.

Q11.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하나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소위원회 의결 전까지 가능합니다(제30조제5항).

Q12. 재결은 언제 나오나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 시 7일 전 통지가 원칙입니다(제45조).

이 화면은 참고용 기한 계산·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청구 인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90일과 180일 중 어느 쪽이 마감인가요?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입니다. 두 기간 모두 불변기간입니다(제27조제1항·제3항·제4항).

처분서에 청구기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90일이 적용되지 않고 180일 기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7조제6항).

무효등확인심판도 기한이 있나요?

청구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7조제7항). 권리보호이익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마감일에 보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때가 청구 시점이므로 도달 지연은 기한 도과로 이어집니다(제23조제4항).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