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기간 계산기

최종 확인 2026-10-28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불변기간 주의

처분서를 받은 날과 처분이 있었던 날을 넣으면 90일(§27①)·180일(§27③) 중 실제로 먼저 닫히는 마감과 남은 일수를 계산합니다. 고지 누락(§27⑥)·오고지(§27⑤)·무효등확인·부작위(§27⑦)·천재지변(§27②) 분기도 함께 판정합니다.

1단계 · 어떤 심판인가요

무효등확인·부작위는 청구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7⑦).

2단계 · 날짜

처분서에 적힌 처분 일자입니다. 180일 기산점입니다(§27③).

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내용을 실제로 파악한 날입니다. 둘이 다르면 늦은 쪽을 쓰되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습니다(§27①).

지난 날짜로 계산해 보거나 기록을 남길 때 바꿉니다. 비우면 오늘(한국 시각)로 계산합니다.

3단계 · 예외와 관할

그 사유 때문에 90일 안에 청구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27②④).

기한은 처분서에 적힌 날짜만으로 계산합니다. 서버 전송·로그인 없음.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이 화면은 참고용 기한 계산·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청구 인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고 제출해도 되나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고지 내용과 실제 제출 기록이 우선이며, 최종 판단은 행정심판위원회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90일과 180일을 함께 보여주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의 90일과 같은 조 제3항의 180일은 둘 다 불변기간이어서,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이 실제 마감이기 때문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