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기간 추적
최종 확인 2026-10-28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불변기간 주의
재결은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할 때는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45조).
진행 보드에서 확인할 것
- 60일이 지나도 재결서가 오지 않으면 위원회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연장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연장 통지는 7일 전 통지가 원칙입니다. 통지 없이 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기록해 두세요.
- 재결에 불복하면 별도의 행정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앱은 제소기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60일이 지난 뒤에도 재결이 없으면, 그 사실 자체가 이후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문의 일시와 담당자 이름을 기록해 두세요.
재결기간을 세는 기준
기산점은 청구서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에 접수된 날입니다. 우편으로 냈다면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한 날입니다(제23조제4항). 접수증에 찍힌 날짜를 그대로 넣으세요.
연장은 위원장의 직권 사항이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다만 연장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일이 7일 전 규칙을 지켰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 화면의 "연장 통지 마감" 날짜와 비교하면 됩니다.
이 화면은 참고용 기한 계산·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청구 인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고 제출해도 되나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고지 내용과 실제 제출 기록이 우선이며, 최종 판단은 행정심판위원회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90일과 180일을 함께 보여주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의 90일과 같은 조 제3항의 180일은 둘 다 불변기간이어서,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이 실제 마감이기 때문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확인 2026-10-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제160조·제161조) (확인 2026-10-28)
- 온라인행정심판 포털 — 청구 안내 (확인 2026-10-28)
- 국민권익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안내 (확인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