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기간 추적

최종 확인 2026-10-28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불변기간 주의

재결은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할 때는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45조).

진행 보드에서 확인할 것

재결기간을 세는 기준

기산점은 청구서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에 접수된 날입니다. 우편으로 냈다면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한 날입니다(제23조제4항). 접수증에 찍힌 날짜를 그대로 넣으세요.

연장은 위원장의 직권 사항이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다만 연장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일이 7일 전 규칙을 지켰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 화면의 "연장 통지 마감" 날짜와 비교하면 됩니다.

재결 후 행정소송 안내

이 화면은 참고용 기한 계산·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청구 인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고 제출해도 되나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고지 내용과 실제 제출 기록이 우선이며, 최종 판단은 행정심판위원회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90일과 180일을 함께 보여주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의 90일과 같은 조 제3항의 180일은 둘 다 불변기간이어서,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이 실제 마감이기 때문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