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서류 체크리스트
최종 확인 2026-10-28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불변기간 주의
청구서만 내면 끝이 아닙니다. 처분서 사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증명할 자료,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체크 상태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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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본은 피청구인 수만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제23조제1항).
저장한 사건
증거를 정리하는 순서
- 시간순으로 — 처분서 수령, 사실 발생, 행정청과의 연락, 제출 기록 순으로 날짜를 적습니다.
- 원본·사본 구분 — 제출은 사본, 원본은 보관합니다. 사진은 촬영 시각이 남은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 주장과 증거 연결 — 청구 이유의 문단마다 어떤 증거로 뒷받침하는지 번호를 붙입니다.
자주 빠지는 서류
| 서류 | 왜 필요한가 |
|---|---|
| 처분서를 받은 봉투·송달 기록 | "안 날"을 증명합니다. 90일 기산점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
| 청구기간 고지 문구 사본 | 고지 누락(§27⑥)·오고지(§27⑤) 분기를 판정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
| 청구서 부본 | 피청구인 수만큼 함께 내야 합니다(제23조제1항). 부본이 없으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제출 기록 | 접수증·발송 증빙이 곧 청구 시점의 증거입니다(제23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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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은 참고용 기한 계산·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청구 인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고 제출해도 되나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고지 내용과 실제 제출 기록이 우선이며, 최종 판단은 행정심판위원회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90일과 180일을 함께 보여주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의 90일과 같은 조 제3항의 180일은 둘 다 불변기간이어서,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이 실제 마감이기 때문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확인 2026-10-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제160조·제161조) (확인 2026-10-28)
- 온라인행정심판 포털 — 청구 안내 (확인 2026-10-28)
- 국민권익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안내 (확인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