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서 작성
최종 확인 2026-10-28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불변기간 주의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제28조제1항), 청구서에는 제28조제2항의 6개 항목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라도 비면 보정 요구로 시간을 잃습니다. 이 화면은 6개 항목을 라벨로 고정해 두고, 비어 있으면 인쇄 버튼을 잠급니다.
이 화면은 참고용 기한 계산·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청구 인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고 제출해도 되나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고지 내용과 실제 제출 기록이 우선이며, 최종 판단은 행정심판위원회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90일과 180일을 함께 보여주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의 90일과 같은 조 제3항의 180일은 둘 다 불변기간이어서,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이 실제 마감이기 때문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확인 2026-10-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제160조·제161조) (확인 2026-10-28)
- 온라인행정심판 포털 — 청구 안내 (확인 2026-10-28)
- 국민권익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안내 (확인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