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상태에 따른 기한 분기
최종 확인 2026-10-28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불변기간 주의
같은 처분이라도 처분서에 기간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한 자체가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계산기는 이 분기를 처리하지 않아 90일 만료로 잘못 안내합니다.
분기 판단 순서
- 심판 유형 먼저 — 무효등확인·부작위 의무이행 심판이면 청구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7조제7항). 기한은 "없음"이 정답입니다.
- 기간 안내가 있었는지 — 안내가 없으면 90일을 계산하지 않고 180일 기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7조제6항).
- 안내가 법정 기간보다 길었는지 — 행정청이 90일보다 긴 기간을 고지했고 그 기간 안에 청구했다면, 제1항 기간에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제27조제5항).
- 그 외 — 90일과 180일 중 먼저 끝나는 날이 마감입니다.
분기별 결과
| 상황 | 90일 | 180일 | 유효 마감 | 조문 |
|---|---|---|---|---|
| 정상 고지 | 계산 | 계산 | 둘 중 이른 날 | §27①③ |
| 기간 안내 없음 | 적용 안 됨 | 계산 | 180일 | §27⑥ |
| 더 긴 기간으로 오고지 | 계산 | 계산 | 90일(오고지 기간 끝도 병기) | §27⑤ |
| 무효등확인·부작위 | 없음 | 없음 | 기한 제한 없음 | §27⑦ |
실무에서 놓치는 지점
- 고지 누락은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처분서 원본·봉투·송달 기록을 보관하고, 기간 안내가 없었다는 사실을 진술서로 정리해 두세요.
- 오고지는 고지서 사본이 증거입니다. 안내된 기간에 제출했다는 사실(접수증·발송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무효등확인에도 다른 기한이 있습니다. 청구기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권리보호이익과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화면은 참고용 기한 계산·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청구 인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고 제출해도 되나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고지 내용과 실제 제출 기록이 우선이며, 최종 판단은 행정심판위원회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90일과 180일을 함께 보여주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의 90일과 같은 조 제3항의 180일은 둘 다 불변기간이어서,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이 실제 마감이기 때문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확인 2026-10-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제160조·제161조) (확인 2026-10-28)
- 온라인행정심판 포털 — 청구 안내 (확인 2026-10-28)
- 국민권익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안내 (확인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