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180일 기한 상세
최종 확인 2026-10-28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불변기간 주의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리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은 모두 불변기간이라 행정청이 늘려줄 수 없고,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이 실제 마감입니다.
기산점은 "안 날"
| 기간 | 기산점 | 조문 |
|---|---|---|
| 90일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제27조제1항 |
| 180일 | 처분이 있었던 날 | 제27조제3항 |
| 14일(국외 30일) | 천재지변 등 사유가 소멸한 날 | 제27조제2항 |
통지서를 늦게 받았더라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처분 내용을 뒤늦게 알았다면 90일이 180일보다 늦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날짜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초일은 세지 않는다
일 단위 기간은 기산일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즉 2026년 3월 2일에 처분을 알았다면 90일째 되는 날은 2026년 5월 31일입니다. 앱의 계산도 같은 방식입니다.
제출 시점이 곧 청구 시점
청구기간은 심판청구서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제23조제4항). 즉 우편은 도달 시점이 접수 시점입니다. 마감 당일 우편 접수는 기한을 넘길 위험이 큽니다. 마감이 3일 이내라면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 또는 직접 방문을 권합니다.
마감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행정심판 실무에서 이 조문이 그대로 준용되는지에 대한 확답을 이번 확인에서 얻지 못했으므로, 이 앱은 기한을 늘리지 않고 경고만 표시합니다. 안전한 쪽은 마감일 당일 제출입니다.
계산 예시
| 사건 | 안 날 | 처분일 | 90일 | 180일 | 유효 마감 |
|---|---|---|---|---|---|
| 정상 고지 | 2026-03-02 | 2026-02-26 | 2026-05-31 | 2026-08-25 | 2026-05-31 (§27①) |
| 늦게 앎 | 2026-01-05 | 2025-10-01 | 2026-04-05 | 2026-03-30 | 2026-03-30 (§27③) |
이 화면은 참고용 기한 계산·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청구 인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고 제출해도 되나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고지 내용과 실제 제출 기록이 우선이며, 최종 판단은 행정심판위원회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90일과 180일을 함께 보여주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의 90일과 같은 조 제3항의 180일은 둘 다 불변기간이어서,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이 실제 마감이기 때문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확인 2026-10-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제160조·제161조) (확인 2026-10-28)
- 온라인행정심판 포털 — 청구 안내 (확인 2026-10-28)
- 국민권익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안내 (확인 2026-10-28)